여성경영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, 전문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
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전화(033-251-9081) 또는 이메일
일반회원 : 여성기업인 및 기업체의 여성임원
특별회원
· 여성으로서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경제단체 종사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자
· 이사회의 결정으로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· 정관 및 규정준수
· 회비 납부(입회비, 연회비)
·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
·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